최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는 물론 동물학대 논란이 지속되면서 단속 사각지대 놓였던 무허가·무등록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편법영업 강력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들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출처= 이코노믹리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들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출처= 이코노믹리뷰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을 포함해 기획점검, 기본점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반려동물 영업 점검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기준을 비롯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단순 점검에 그쳤다. 이번부터 추가로 영업장 CCTV 설치장소가 구체화된다.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노화·질병동물은 유기·폐기목적으로 거래는 물론 인위적 발정 유도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 점검과 관련해 실효성 개선에 나선다.

기존 허가·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에 나선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업체들에 한해 편법영업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동반해 불법·편법영업 등 기획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법령을 위반한 영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하다 적발시 벌금 500만원 부과를 비롯해 준수사항 미준수시 영업정지에 그쳤다. 이번부터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무등록 영업은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인위적 발정을 유도하다 적발시 벌금 500만원, 2개월 미만 판매 및 12개월 미만 교배·출산시 벌금 300만원이 새롭게 부과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에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