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진 이혼 소송의 결론이 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다.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소영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줄곧 이혼을 반대한 노 관장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끝내는 노 관장에게 소송을 제기했.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을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최 회장에게 맞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42.29%에 이르는 약 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2015년부터 약 7년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두 사람의 결별로 마무리 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