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및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는 2022년 10월28일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 임차인과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동의의결에 따라 매장임차인은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 가운데 50%를 현금으로 환급 받거나,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방식이다. 다만 환급금과 광고지원은 5억원 한도다.

거래질서 개선방안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는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게 된다. 관리비는 인테리어 공사일수를 명시해 산정한다.

임차인 복리 및 후생지원 방안으로는 총 3억원 내외, 최소 2.5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과 성탄절 기념일 선물 제공, 전문상담사와 심리상당 비용 지원 등이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스타필드 3사,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 제재

더불어 공정위는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2억1700만원, 스타필드고양이 1억1000만원, 스타필드하남이 1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계약서를 최소 1일, 최대 109일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교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사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데에 그치지 않고,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