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우리 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7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할 때 바로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6단체는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면서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경제계는 2008년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라면서 실제로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한 수치들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는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계는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하여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끝으로 경제계는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