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왼쪽)과 황영수 법원장(오른쪽)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왼쪽)과 황영수 법원장(오른쪽)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수)는 개인회생‧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지역 개인회생‧파산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 문제 재발을 방지해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의 금융소비자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복위가 금융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교육의 내용은 ▲소득ㆍ지출관리 ▲신용ㆍ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이다.

모든 교육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이용자가 신용·금융교육을 통해 경제적 재기에 도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실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전국 법원에서 신용·금융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 중 11곳과 연계해 약 10만명에게 '신용‧금융교육'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