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오래전부터 보험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일감이 줄면서 소득도 급격히 낮아져 카드대금 막을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도합 8000만원 채무가 있고 주택을 담보로 받은 7500만원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금리가 3.5%%에서 6.5%까지 오르면서 한 달에 50만원씩 내던 이자가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신용대출금과 카드채무 8000만원에 대해서는 곧 채무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안심전환대출이 나오면서 주택융자대출금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채무조정이 맘에 걸립니다.

채무조정을 앞두고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례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을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 시작 후 6일 동안 1만5500건을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신용대출과 카드빚은 법원과 신복위에서 감면과 분할 상환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이 때 주택융자 대출금과 같은 담보대출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담보물(주택)이 있어서 그렇다.

따라서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복위의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담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감면 없이 따로 갚아야 한다. 요컨대 담보대출금은 채무조정 할 수 없다.

감면 없이 반드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면 신용대출을 채무조정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은행마다 다르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매절차에 회부하는 곳도 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은행도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이 담보 채권자라면 경매에 회부하지 않는 은행으로 갈아탄 후 새 채권 은행에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상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도식표. 자료=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도식표. 자료=서울회생법원

채무조정하면 안심전환대출 갚아야

신용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정부가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상관없지 않을까?

신청인이 채무조정을 준비 중이라면 안심전환 대출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전 채무조정을 단행하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신용정보에 공공기록이 기재되기 때문에 전환대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전환대출 전 신용대출의 채무조정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환대출을 받은 후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걸까?

안심전환대출 약정서에 따르면 은행여신거래약관 7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출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한다. 은행여신거래약관 7조는 대출한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은행이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와 같이 전환대출 후 채무조정은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택공사의 대출금은 신용정보에 ‘공공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하면 공공기록이 남게 되므로 안심전환대출 신청하더라도 전환대상이 안 된다”며 “이는 전환대출을 받은 후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조정제도가 있긴 하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신용대출금 등이 조정되면 그 다음은 신복위가 담보대출금을 담보채권 은행과 협상해 최장 35년 기간으로 분할 상환케 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조정은 담보채권 은행이 신복위 채무조정 제의에 동의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담보채권 은행의 동의는 좀처럼 얻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신청을 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