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쟁의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6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적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면서 “불법행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8월 31일 결의대회까지 예고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이며 그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손해배상 청구’와‘계약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성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면서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이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정치권의 노사문제에 대한 잘못된 개입은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산업현장에 만연해 온‘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총은 “새 정부가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