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라젠 주주연대.
사진=신라젠 주주연대.

신라젠 주주연대가 DB금융투자 고원종 대표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무기한 집회에 돌입했다.

신라젠 주주연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DB금융투자는 측시 신라젠 투자자에 사과해야 한다”며 “신라젠 IPO(기업공개) 불법 컨설팅 자문료를 반환하고 주주들 피해를 보상하라”고 밝혔다.

신라젠 주주연대는 앞서 2020년 5월28일에도 ‘신라젠의 주권 매매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거래소와 상장 주관사(동부증권) 불법, 무능한 행위를 개인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는 2020년 5월4일 한국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라젠 주식거래를 정지한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었다.

신라젠 주주연대가 다시 한번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입장을 낸 것은 지난 8월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부 선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법 형사 14부는 DB금투 전 부사장 손 모씨, 이 모씨에게 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하고 상무 이모씨는 법정구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신라젠 주주연대는 “신라젠 거래정지는 DB금투 불법행위 결과를 투자자에게 책임 전가 행위이며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주주인 증권사 비호하지 말고 즉시 거래재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B금융투자의 신라젠 IPO 컨설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신라젠 주주연대는 “신라젠 상장 주관사인 DB금융투자는 현 신라젠 거래정지, 회사가치 하락, 주주 파탄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음을 법정에서 판결했다”며 “따라서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라젠 주주연대는 △DB금융투자 고원종 대표 공식 사과 △신라젠 IPO 자문료 반환 △DB금투 불법 행위로 인한 신라젠,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300억 기부를 요구했다.

신라젠 주주연대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