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출처=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출처=국토부.

지원대상을 보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다. 또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가운데 일부를 30% 공제한다.

특히 재산가액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로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를 비롯해 90일을 초과해 외국체류, 부모합가, 전출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방학중 일시적으로 부모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시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 중에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청년 월세지원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