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전국 22만호를 비롯해 서울 10만호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 등 청사진이 제시됐다. 특히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이 상향되는 한편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급계획을 비롯해 민간의 활력제고, 공공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역별 공급계획표.출처=국토부.
지역별 공급계획표.출처=국토부.

우선 도심에서 신축주택 원할한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는 한편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과 관련해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오는 9월 세부감면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안전진단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30~40% 수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시에만 시행한다.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처리하도록 해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오는 2023년 상반기에 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 으로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한편 개발이익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공급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의무 기부채납하고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예정지구 지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

특히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컴팩트-시티’ 컨셉을 적용해 개발한다.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등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도첨산단 중복지정, 개발밀도 확대에 나선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수립하는 한편 지방권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하고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또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하고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기간을 단축하고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한편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 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1/3에서 1/2까지 상향하는 한편 교통혼잡 및 주차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인 시세 70% 이하로 공급된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한다.

3기 신도시 선호지를 비롯해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중인 가운데 세부 공급방안 등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한다.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을 도입한다.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한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해 민간 분양주택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공급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으로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호 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호가 공급되는 한편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를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대비 약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대비 약 24만호가 많은 88만호가 공급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등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한뒤 “앞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