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가 발주한 IC카드.출처=공정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주한 IC카드.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국민카드는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이들 4개사는 사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2번의 유찰끝에 결국 국민카드 통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3차 입찰을 실시한 가운데 이들 4개사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받았다.

반면 1, 2차 입찰에서 ‘IC칩’ 품목에 대해 참여했던 솔라시아를 비롯해 코아게이트, 성우앤아이티 등은 3차 입찰에서 완전 배제됐다.

이처럼 지난 2015년 이후 이들 4개사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4개사가 독점하고 가격담합으로 이어졌다. 코아게이트 등 IC칩 관련회사는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설비가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사업이 악화됐다.

한편 국내 8개 신용카드사는 이번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된 현 입찰제도를 개선해 올 하반기 입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가자격이 있지만 이를 개선해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IC칩 공급사 등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통합입찰 또는 분리입찰 실시여부는 카드사가 결정하는 한편 통합입찰을 실시할 경우에 플레이트사와 IC칩사 등이 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