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제시, 표결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용자 위원들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9620원 확정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용자 위원들. 출처= 연합뉴스

경제계가 2023년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30일 최저임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전년대비 5.0% 인상된 시급 962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사안”이라면서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41.6%, 소비자물가상승률 9.7%(2022년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4.5%)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같은 날 전경련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여 급격하게 인상됐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재를 진단했다. 

이어서 전경련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며,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라면서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