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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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영향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독점 기간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상반기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 16건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년 동기(18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올해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3개월이 1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5건에 불과했다. 다만 아직 심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 2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권별로 손보사는 총 12건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으며 이중 8건이 3개월, 4건이 6개월의 기한을 부여받았다. 업체별로는 흥국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 손보사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4건의 배타적 사용권 중 3건이 3개월, 1건이 6개월을 기록했다. 생보사 중 올해 새로운 배타적사용권을 손에 넣은 업체는 NH농협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곳뿐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3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도전에 나섰으나, 획득에는 실패했다.

생·손보사를 통틀어 올해 가장 먼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한 업체는 흥국화재다. 지난 1월3일 ‘흥국화재 맘편한 자녀사랑 보험’ 상품의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 6가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이중 5가지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KB손보다. KB손보는 상반기 3번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진행해 3개월 2건, 6개월 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마케팅 수단으로서 가치 충분 vs 실효성 의문

배타적사용권은 새로 개발한 상품 등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보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을 판단해 해당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 판매 권리를 얻을 수 있다.

획득 건수 역시 2018년 16건, 2019년 18건, 2020년 26건, 2021년 28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배타적사용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실효성 등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첫 번째다. 원칙적으로는 최대 12개월의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의 기간만이 부여되고 있어 실제 혜택 기간이 짧다. 획득 절차와 과정에 필요한 노력 대비 성과가 낮다는 것이다. 

반면 독점 기간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획득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국내 보험 시장이 포화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려워지는 만큼,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수단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3개월~6개월 정도 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점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독점 기간보다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실무자들 역시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품 구상 등에 있어 배타적사용권을 목적으로 특별하게 고민하며 접근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구상하고 나서 봤더니 가능하겠다 싶으면 신청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