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간혹 많은 대표들이 송사에 휘말리고는 한다. 내용증명을 받아들고 머리털이 쭈볏 서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비일비재하다.

생존만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만 생각하며 달리던 스타트업 대표들이 갑자기 법률 리스크에 스텝이 꼬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유튜브에 공개된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를 통해 속도와 정확성에 주목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거쳐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스타트업 및 농식품, 공공 관련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세미나를 통해 "내용증명은 항상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와 같은 좋은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이후로는 경고장, 통지문 등 섬뜩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서 먼저 내용증명의 정의와 작성 방법, 활용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심지어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까지 공유했다.

내용증명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도 대방출했다.

출처=갈무리
출처=갈무리

만약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중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최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낸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며 "이럴 때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고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 연락을 해 오히려 녹취를 당하는 일을 피하고 냉정하게 움직이라는 뜻이다.

이후 내용증명에 꼭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야 한다. 최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꼭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간혹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으니 황당무계한 주장이나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일 경우에는 간단한 답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필수다. 최 변호사는 "간단한 내용증명은 신속하게 직접 대응해도 되지만 중요한 분쟁이 예상되는 등의 상황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발신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등의 간단한 답변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 조사 전 단계에서 "무슨 혐의인지 확인하고 수사관과 통화한 다음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관이 전화를 할 경우 반드시 내용을 녹취하고 최대한 짧게, 또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협의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일정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며,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조사단계에 접어들 경우 일관되고 간결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없다고 명확히 말하라"면서 "수사관의 조서 확인 시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이 벌어진다면, 최대한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수사가 개시되면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빨리 행동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