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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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3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공식적인 자리(기자회견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검토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쟁점에 대한 의견으로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의 저하와 고용축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덧붙여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라는 쟁점에 대해 경총은 “구분적용 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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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현재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單身)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약 197만원)에 근접했다. 

덧붙여 경총은 “주요 선진국,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미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라면서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미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7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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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30여 년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쟁점에 대해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해 온 핵심 심의사항”이라면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온 명백히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금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쟁점에 대해 경총은 “現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호도’라는 쟁점에 대해 경총은 “지난 4월 18일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공식 통계와 동일하다”라면서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하여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쟁점에 대해 경총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면서 “경총은 당시 TF가 최저임금제도 6개 분야에 대해 논의한 바는 있지만, 이는 TF 위원들이 주도한 결론일 뿐, 경영계는 이에 동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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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경총은 당시 노동계가 TF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난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리하게 결론이 난 업종별 구분적용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면서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