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G손해보험)
(출처=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하지 못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 측은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