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과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과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또 지난 2020년 4월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과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까지 추가 연장된다.출처=임형택 이코노믹리뷰 기자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과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까지 추가 연장된다.출처=임형택 이코노믹리뷰 기자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2년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도래될 예정이었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4월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거치기간을 확대하고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6년)으로 연장된다.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을 비롯해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등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된다.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