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을 기존 등록 1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서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 1년 전까지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시행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여전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전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할 예정으로, 고객은 각사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