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는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만반의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교육은 24~25 양일간 진행되며 오세훈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자체장·기관장 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집중 전달 계획이다.

한편, 시는 법시행 전부터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장이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네차례 개최했다. 분야별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각 자치구와 사업소 등에 배포해왔고,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정책을 점검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에는 매주 행정1·2부시장 및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안전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