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내용. 출처=서울시
2021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내용.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약해지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계약해지 분쟁은 전년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정위에 접수된 185건 중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80건은 각하(43.2%)됐고, 조정불성립은 12건(6.5%)이다. 최근 3년 조정개시된 사건의 조정률은 2019년 84%, 2020년 86%, 2021년 8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2020년도에 이어 ‘계약해지’ 분쟁 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8.6%(53건)를 차지했다. 건수로만 보면 2020년 26건 보다 무려 104% 증가한 수치다.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 관련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계약해지(38건, 21.1%), 권리금(30건, 16.7%), 임대료 조정(29건, 16.1%)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68건, 35.4%)이 급증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조정위를 활성화해 많은 시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인지도 및 인식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시는 더불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 상담도 무료로 진행한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5,0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6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는 전년비 2.8% 늘어난 수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