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믹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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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된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 이들 시설을 분양 시 50실 이상이면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가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신청금 규정을 구체화 했다.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21.9.23,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으며,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양대금 납입방법을 규정했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하며, 또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함으로써,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도 보완키로 했다.

둘째,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먼저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표시·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용이하게 끔 했다.

셋째로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에 나선다.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분양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전원동의를 받지 못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접 교부 또는 우편(내용증명)만 인정되던 설계변경 통보방식에 전자적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수분양자는 해당 사실을 더욱 빨리 통보받게 되며, 분양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분양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된다.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다시 갖춰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하여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