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앞으로 학자금 대출 빚도 한국장학재단에 갈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감면될 전망이다.  

27일 채무조정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에 따르면 금융 채무를 지고 있는 청년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학자금 대출 채무도 같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 빚과 학자금 빚이 있는 청년이 신복위에 채무를 조정할 때 학자금 빚은 신복위에서 조정되지 않았다. 학자금 빚은 한국장학재단이 전담해서 조정했기 때문. 이전에는 빚 독촉을 벗어나 새출발을 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신복위와 장학재단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채무조정의 내용도 달라진다. 청년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해 학자금 채무를 조정하면 원금은 일부 감면되고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원금 감면이 불가능했다. 최장 20년 이내로 빚을 나눠 갚을 수도 있다. 

신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청 수수료 5만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연체한 사람이다.

이번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 간에 체결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복위는 이들에게 채무조정 이후에도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앱(APP) ▲콜센터 ☎1600-5500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