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코노믹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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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을 마무리 지었다. 이제 최종 관문인 관계인집회가 남았다.

쌍용차는 10일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계약이 최종 체결되면서 쌍용차는 본계약을 토대로 회생계획안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의 본계약 체결로 쌍용차의 M&A계약은 일단락됐지만 에디슨모터스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인수대금의 납부일을 에디슨모터스가 엄수해야 한다.

본계약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총 인수대금 3048억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이 인수금액을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5일 전에 모두 완납해야 한다. 관계인 집회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3월 이후 법원이 지정하는 날에 열린다. 

납부를 지체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은 몰취되고 쌍용차는 새로운 주인을 또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진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쌍용차는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관계인 집회가 3월 이후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인수대금 미납했을 경우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더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  이스타항공 오마쥬 되는 낮은 변제율

금융채권자와 협력업체들의 설득하는 문제도 남는다. 미미한 변제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쌍용차 향후 회생절차는 채권단의 표결이 있는 관계인집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액의 75% 해당하는 채권자들과 금융 및 상거래 채권액의 66%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법적 강제력이 생긴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채권단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은 3048억원. 반면 지난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나온 쌍용차의 총 채무는 약 7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200억원은 담보채무이고 5200억원이 금융 및 상거래(협력업체) 채무다. 여기에 별도로 550억원의 조세채무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일반적인 변제순서는 담보채무, 조세채무, 금융 및 상거래 채무다. 

쌍용차가 에디슨이 납부한 인수대금 3048억원으로 담보채무 2200억원과 조세채무 550억원을 갚고 나면 쌍용차의 금융 및 상거래 채권단은 남은 298억원으로 금융채무와 협력업체의 채무5200억원을 갚아야 한다. 1%도 채 안 되는 변제율이 예상된다. 

1%도 안 되는 변제율로 금융채권자와 협력업체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력업체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생절차는 유지될 수 없다.

쌍용차 안팎에서는 협력업체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다고 보고 있다. 변제율보다는 앞으로 납품거래를 계속 할 수 있냐는 것.

쌍용차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 가운데 일부는 출자전환해서 주식으로 갚는다. 이스타항공의 경우도 변제율은 미미했지만 협력업체들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손을 들어줬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채무보다 쌍용차의 경영을 정상화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강제인가를 내릴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이외에도 쌍용차에 대한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앞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은 약 1조 3000억원이다. 인수 후 운영자금 가운데 5000억원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평택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