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내년 1일부터 오피스텔 고시 가격이 8% 이상, 상업용 건물 또한 평균 5.34% 상승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오는 2022년1월1일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2.8만동(18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호수 기준 19.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으며,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5.0%, ‘호수’는 19.5% 각각 증가했다.

한편, 기준시가 총액 전국 1~5위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앤드’로 기준시가는 1조1,376억원이며 고시면적은 12만3,678㎡로 1위를 차지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의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동’으로 각각 1조2,094억원, 24만9,374㎡, 복합용 건물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의 ‘포레나 광교’는 9,549억원, 16만38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