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서울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후보지 공모에는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시행하고, 4~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호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 등이다.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해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 가능하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했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오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인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