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이 현지 교민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워싱턴 여성회 김유숙 회장, 메릴랜드 총한인회 정현숙 회장,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회장,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버지니아 한인회 은영재 회장, 신용회복위원회 장배현 홍보협력실장. 사진=신복위 제공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이 현지 교민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워싱턴 여성회 김유숙 회장, 메릴랜드 총한인회 정현숙 회장,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회장,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버지니아 한인회 은영재 회장, 신용회복위원회 장배현 홍보협력실장. 사진=신복위 제공

7년 전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두고 미국LA로 건너온 A씨.  음식점 운영 당시 그는 매출 부진으로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대출과 카드 론으로 근근이 버티다 결국은 사업장을 폐업했다.  현재 그의 채무는 금융회사 5곳에 약 6천만원의 대출채무와 카드사 2곳의 약 2000만원. 미국으로 온 뒤 부모님 집으로 여러 차례 독촉장이 송달됐다고 그는 전해 들었다.  미국에서 한국 식당을 열어볼 생각으로 노력 중인데 고국에 남겨 둔 빚으로 그의 맘은 편치 않다.   -신복위 상담 사례-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외국에서도 국내에 있는 내 빚을 조정할 수 있을까?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가 29일과 30일 양일 거쳐 뉴욕과 워싱턴에서 재미교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해외동포 중 국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한인회와 현지 한국언론사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복위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해왔다. 뉴욕 ․ LA영사관을 비롯해 지난 2019년에는 워싱턴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협약으로 A씨와 같이 국내에서 빚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도 현지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채무조정 절차. 자료=신용회복위원회
해외교포의 채무조정 절차.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이렇다. 미국에 체류 중인 채무자가 영사관 등을 방문, 신복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신복위가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면 영사관을 통해 서류 발급이 이뤄지고 채무자는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mail, Fax, 우편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용교육도 인터넷에서 이뤄진다. 

연체 이자 전액이 탕감되고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것이 채무조정의 내용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비(5만원)는 면제된다. 또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의 송금과 수취 수수료는 신한은행 아메리카(워싱턴-우리아메리카은행)를 이용하면 100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미국 이외에도 북경, 상해, 청도 영사관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계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오래전 한국에서의 빚 문제 해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한국 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