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은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진행한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진행한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10월 개업한 업체도 포함된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9월 또는 2020년 7~9월, 2020년 9월~2021년 5월 개업자는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다.

다만, 2021년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2021년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2020년 같은 달 또는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도 인정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9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9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