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스타항공
출처=이스타항공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이스타항공의 채권단이 회사의 M&A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회사는 곧 법정관리를 벗어나는 절차에 돌입한다.

1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이스타항공의 채권단 가운데 채권액 82. 04.%의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주)성정이 새 주인이 되는 내용의 M&A회생계획안을 찬성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액 3분의 2, 회생담보권 4분의 3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스타의 담보채권자들도 100% 동의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재판장, 김창권 주심판사)는 이날 채권단의 동의가 확정되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가결정은 회생계획안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약 7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회생채권 1600억원, 미확정채권 19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스타는 협상을 통해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채권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했다. 변제율이 상승과 서정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 이스타 남은 수순은?...채권액 다툼은 계속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지만, 회생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종결결정으로 끝난다. 종결결정 이전에는 주요 지출과 경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향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져야 종결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김주미 공보판사는 회생절차 종결과 관련해 "이스타의 회생계획안은 M&A가 주요 내용"이라며 "법원의 종결결정은 성정이 납입한 인수대금을 채권단에게 변제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종결결정을 위해 M&A대금으로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은 급여와 퇴직금(총 530억)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정이 인수자금을 납입한 만큼 새 주인으로 바꾸는 법적절차도 남았다. 성정은 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해 곧 정관변경과 주권발행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리스사와 1900억원의 채권액(미확정채권)을 가지고 다퉜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스타의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조사재판의 결과에 대비해 변제금 일부를 유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 부담액이 예상을 넘는 경우 성정이 향후 영업이익 등으로 상환한다. 

이스타는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면허’인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