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법무부는 독신자도 아이를 키울 사회,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비혼 가구의 증가로 ‘1인 가구’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부모-자녀 관계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가족·상속제도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민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가 장기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1인 가구’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져...새로운 가족 형태 늘어날 듯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2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혼인을 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를 걸쳐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개정안 제908조의 2 제1항 제1호). 현행 친양자 제도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만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굳이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입양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입양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입양 ‘전’ 입양동기 및 양육상황, 양육능력 뿐 아니라 입양 ‘후’ 양육환경까지 고려하게 되므로(개정안 제908조의 2 제3항), 혼인 관계없이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 점만 제외하면 오히려 입양의 요건은 까다로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의 가정 형태는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가정을 ‘혼인가구’와 ‘비혼가구’ 정도로만 구분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도 또 다른 분류기준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인 상태로 출산을 한 여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비혼인 상태로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시험관 출산이 가능한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혼이어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미법 규정의 신설은 ‘대’를 잇기 위한 전통적인 입양 개념을 ‘애착 관계’ 형성 중심의 새로운 입양 개념으로 바꿀 것이다. 굳이 임신과 출산이 아니더라도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입양이라는 사회적 계약관계를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침내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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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보다 못한 ‘형제 자매’, 더 이상 내 재산에 손댈 수 없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상속분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77년 처음으로 민법에 도입되었다. 상속에 있어서는 돌아가시는 분의 의사, 즉 유언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원래 보장되었어야 할 상속분의 일부라도 원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현재는 돌아가시는 분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와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각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에서 정한 각 상속분의 1/3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민법상 보장되고 있다(제1112조). 

그러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1인 가구 비율의 증가로 나와 형제자매 간의 유대관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 되었고, 1인 가구를 이루는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엉뚱하게도 평소 교류관계가 거의 없는 형제자매, 더 나아가 그 형제자매의 자녀, 즉 조카가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되어 비혼자의 재산 처분 권한을 박탈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비혼자가 돌아가시는 경우 사전에 유언을 남긴다면 최대한 그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연고가 희박한 형제자매나 조카가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은 삭제하기로 하였다(개정안 제1112조).

다만,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단지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삭제하는 것에 그쳐 유류분 제도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한 사람의 상속재산 처분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사를 받고 있지만, 법무부는 차후 필요한 경우 유류분 제도 폐지를 고려하더라도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