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무와 너무 동떨어진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입법 예고 되었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 거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부터 살펴보자.

1.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현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과다하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중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개정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직전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된다. 공제금액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4.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12.31까지 2년간 연장된다.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12.31까지 2년간 연장된다.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납부할 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 도산 우려등)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제외사유가 확대 되었다.

다음으로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시 손금산입액(신고액) * 1%, 불성실제출시 사실과 다른 금액 * 1% 가산세 부과 제도가 신설되었다.

2.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중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대비 비중 70% 이상 요건이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후 70%에서 50% 기준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현행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단축되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신설됩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중 중간 예납세액 30만원 미만이 50만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가장 변화가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 금액 한시 상향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수도권외 지역의 기업 중 ’21, ‘22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중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서 증가인원당 공제금액이 100만원씩 상향되었다.

 

2.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현행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중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 업종 취업 요건이 2년이상 15년이내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현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공제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감소시 잔여기간 공제만 배제 하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공제된 세액도 납부 하도록 하므로써 고용증대세액공제등 여타 고용지원 세제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하도록 개정 되었다.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를 위해 현행 ‘20.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해주던 것에서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요건에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수 유지할 것이 추가되었다.

5.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만료 예정이던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3.12.31 까지 2년간 연장되었다.

6.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추가 허용되었다.

7. 연구인력개발비/통합투자 세액공제 세제지원강화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위한 연구인력개발비/통합투자 세액공제가 현행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3단계 구조로 개정되었다.

8.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간 연장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목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간이 현행 21.12.31에서 22.12.31 1년간 연장되었다.

9.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세제 지원 대상이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서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로 확대되고 폐업한 임차소상공인도 대상으로 추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10.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이 ‘21.1.1 ~21.12.31 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1천만원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로 5%씩 확대되었다.

1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0만원씩 인상되었다.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현행 21.12.31까지에서 23.12.31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다.

1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현행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법인세 환급하는 것에서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한시 확대되었다.

14.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에서 150만원 미만 체납세액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15.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현행 지연 일수당 0.025%에서 지연일수당 0.019~0.022% 범위내에서 시행령 정기 개정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16.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현행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이하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21.12.31까지에서 24.12.31까지로 3년 연장된다.

17.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이 현행 21.12.31까지에서 적용기한 삭제되어 지속적용 가능하게 개정된다.

18.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으로 부과제척기간 추가 신설되었다.

19.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 마련

현행 천재 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이때 조사재개 5일전까지 사전통지 하도록 개정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살펴보겠다.

1.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현행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적용시 주택연면적이 주택외연면적보다 큰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던 규정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해서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2. 가상자산 평가 방법 신설

‘22.1.1 이후 상속,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 증여재산 평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등으로 상속,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 방법이 신설된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22년도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생활 혹은 중소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부분들을 추려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