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 등 정기구독 상품을 공급하는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 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감독규정에서 환불기준 마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의 주요 골자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전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알리고 사용여부 및 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감독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 약간과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 및 메시지 등으로 고지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 △사용일수 및 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등이다.

또한 금결원 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과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외에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이와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