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전경. 
신용회복위원회 전경.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 절차인 프리워크아웃이 크게 개선된다. 조정이율을 대폭 감면하고 차등화해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27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책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복위가 손을 본 제도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이 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이자율을 조정해 분납토록 하는 제도다. 

신복위는 종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최소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경우 1차로 조정한 이자율의 상한을 10%로, 하한을 5% 범위내에서 채무를 조정해 왔다. 1차 조정 이율은 최대 50%다. 

예를 들어, 기존 22%의 약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했을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약정금리를 1차로 최대 50%로 인하한다. 이와 같이 금리를 절반으로 이하해 11%가 되더라도 이자율 상한은 10%를 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최종적으로 10%로 조정받는다. 

신복위는 제도개선책으로 이자율 조정 후 상한 이자율과 하한 이자율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개선되는 프리워크아웃에서는 상한 이자율을 기존 10%에서 8%로, 하한은 기존 5%에서 3.25%로 조정된다.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신용회복위원회

1차로 적용됐던 최대 50%의 조정이율도 앞으로는 차등으로 적용된다.  

신복위는 1차 적용 조정 이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해 30~70%까지 조정한다. 약정이율이 18%인 대출금 연체했을 때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최대 70%까지 인하해 5.4%로 조정한 후 최소 이율인 3.25%로 다시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차 조정 이율에서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감면한다. 약정이율에서 1차 조정 이율로 50%를 인하했다면 여기서 10%를 추가 인하해 60%로 인하하는 셈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차 조정 이율을 65%로 일괄적용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소 2곳 이상 연체가 발생해야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1곳만 연체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채무 발생 시점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다. 신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청 이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일 때 채무조정이 제한 될 수 있다"며 "개선된 제도에서는 생계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도 조정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