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전세금안심대출이 시행되면서 전세대출금 상환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덜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뿐만 아니라 낮은 신용등급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고공행진으로 전세금까지 제한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가면서 전세대출 실행까지 난관이 다가온다. 또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둔 세입자는 온전히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구성돼, 앞선 우려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입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주거에 대한 불편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

이 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금 상환과 전세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포함하며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고 싶은 세입자와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주택 종류: 대출 대상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유형에 속하면 가능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단 공관,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다. 단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인 경우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결혼 후 7년 이내 가능하다. 청년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기간: 전세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보증기간은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까지다.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건물-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한다. 또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고,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된 공인된 계약서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액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증대상 주택은 경매신청, 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보증료: 전세금안심대출의 보증료율은 주택유형과 보증금액, 부채비율 등에 따라서 0.115%에서 0.154%까지 차등적용한다. 예를 들어 9,000만원 이하 아파트 물건으로 부채비율이 80% 이하이면 0.115%를 적용하지만 2억원 초과 아파트라면 0.122%를 적용한다.

안심전세대출의 산정방식은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전세보증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며, 신청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이다. 대상주택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으며 위반건축물이 아니면 된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면서 보증 대상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대출에 한정한다.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으로,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한다.

취급은행: 안심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이다.

유의사항

안심전세대출 신청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 금융기관의 심사기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 사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등이다. 은행마다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출은행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