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초과이익 기준, 실제 사업을 하고있는 현지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최근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사와 함께 오징어게임을 만들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으나 막상 그 수익은 한국 제작사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세금도 낮은 편이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파이프 라인 전략에 한국 제작사가 동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현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향성이 등장하며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 세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다.

필라 1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결정됐다. 통상이익률의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해 해당 국가에 과세권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으로 정해졌다.

한편 필라 1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 직접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다만 적용대상이 당초 IT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우려된다.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