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30% 줄어든 반면, 보상률은 91.6% 가량으로 예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임승차 손실보전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8일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임승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적자는 2016년 7,056억, 2017년 1조241억, 2018년 1조642억, 2019년 1조756억, 2020년 1조8,000여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출처=박영순의원 사무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출처=박영순의원 사무실.

특히 지난해 1조8,236억원에 달하는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감소, 무임수송 손실,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 손실액이 4,494억원으로 전체 경영적자의 24.4%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평균 5,565억원에 달했다.

부산시 지하철요금 1,300원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1,250원에 동결된 요금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인원의 급감 등의 이유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해 무임수송과 관련해 국비를 지원받는 코레일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손실액 1조1,871억원에 대해 67.64%에 달하는 7,876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금액은 1,83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은 보상률 91.6% 가량인 1,679억원으로 예년과 변동이 없었다. 쉽게 말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30% 줄어든 반면 정부의 보상률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박영순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코레일의 승객이 감소해 무임수송 정산액도 70%대로 감소했음에도, 정부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이유로 무임수송 손실 정산액의 91% 수준까지 보전해주면서 지방 도시철도에는 국비지원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적 책무로서 교통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손실보전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에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