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에 때 아닌 ‘상속세 폭탄’ 경계령이 내려졌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재벌 총수들의 사망과 퇴진이 이어지면서 재계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잇따라 자산 처분에 나섰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에 이르는 등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26조).

이러한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폭탄을 떠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다. 이 부회장 등은 미리 마련해 둔 현금과 함께 주식 배당금, 주식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까지 받아 상속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속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매각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국내 1위 가구 및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은 지난 7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퇴진을 하면서 조 회장의 지분 15.45% 등을 포함하여 50%에 육박하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 위임하였다. 한샘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결국 상속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껴 가업 승계 대신 매각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 기업인들의 상속리스크, 왜 발생하나?

기업인들이 상속리스크에 취약한 이유는 주로 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하 주식) 가치가 높아 이를 상속받을 경우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인은 기업의 수익에 비례하여 보통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가로 거듭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기업인 개인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이다. 기업회계 상 비용처리 개념으로 오너 일가의 급여와 배당을 높인다 하더라도, 상속세율 못지않게 높은 소득세율(10억 원 초과 기준 최대 45%)로 인해 오너 일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그 정도로 기업의 수익이 높다면 이미 기업 주식 가치 상승률은 오너 일가가 받는 소득 상승률의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은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득하는 부(富)의 원천이 되지만,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상속세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해야 할 잠재적인 적(賊)이기도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상속인들이라면 주식 상속은 포기하고, 기업인의 다른 개인 재산만 물려받으면 기업인의 상속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속은 민법상 대표적인 ‘포괄’승계로 사망한 기업인 개인 재산 중 일부만 물려받고 일부는 상속포기 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다. 즉, 상속인들은 사망한 오너 개인 재산 전부를 물려받거나, 혹은 그 재산 전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일도양단의 결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경영권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상속인의 경우에도 기업인의 다른 재산을 상속 받고자 한다면, 주식도 함께 상속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상속세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인 기업인 ‘상속 리스크’

그나마 삼성, 한샘과 같은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은 사전에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든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없는 대다수의 비상장 중소기업들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 즉 시세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하는 까닭에 오너 일가는 기업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러나 오너 자신 또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들로만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비상장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3년치 재무제표’를 놓고 계산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에 통상 자신이 사실상의 1인 주주로 있는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동시행령 제54조). 기업은 주식 평가를 통한 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 기업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지분 이전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상속인들로서는 기업 오너 사망 후 예상하지 못한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례로 비상장 중소기업 오너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설립 당시 투자한 돈, 즉, 자본금을 기업 가치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증법 상 기업 가치는 소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영업권을 더한 순자산가액을 40%, 3년치 순손익가치를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순손익가치를 60%로 평가한다. 물론,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과다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 비율을 60%, 40%로 역전하여 평가하기도 하고, 설립한지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동시행령 제54조).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된 비상장법인의 가치는 기업 대표가 체감하는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상속세가 문제라면, 비상장주식을 팔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반문하는 오너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받더라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처분이 어려운 까닭에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상증법 제73조 제1항). 오너 일가로서는 비상장주식은 물납도, 매각도 쉽지 않은바 기업 가치를 낮춰 상속세를 줄이거나 별도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