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금액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CI.출처=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CI.출처=중기부.

중기부가 1998년~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고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한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른 사례중심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법개정을 통해 제도운영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이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됐다. 하지만 계속 투자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은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 상장법인과 비교평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오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스톡옵션 행사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하거나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또는 시가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허용됐다.

하지만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지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을 덜 전망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