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한 연금저축 활용법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발표한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 활용법은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례를 통한 연금저축 활용팁도 제시했다.

◆사례1-사회초년생

최근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총급여 5천만원 이하)으로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이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할까 고민 중이다.

[꿀팁]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수익(200만원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도가 4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적립하고, 중·단기 자금(결혼비용 등)은 ISA에 구분 적립,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ISA 만기(3년이상)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펀드‧주식 등)에 투자해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ISA 서민형(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례2-은퇴준비자

최근 퇴직한 B씨(만55세 이상)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 중이다.

[꿀팁]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에 의한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간 총수령액은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면 기타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ISA 만기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전환(납입) 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만기 ISA를 연금저축·IRP로 납입 시 연간 총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연간 총납입한도) 연 1,800만원 +ISA 전환금액 / (세액공제한도)연금저축·IRP 합산 700만원+ISA 전환액의 10%(300만원 한도)가 돼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IRP(퇴직소득 수령) 간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IRP간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단, 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 시 순서는 과세제외금액→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순으로 인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납입)의 자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

즉, 사례와 같이 (55세~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 불이익 내용은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rk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