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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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23일 이날부터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재생지역도 이번 공모에 포함돼 주목된다.

서울시는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총 3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시는 12월 중 25곳 내외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려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 희망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요건의 경우 우선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중 1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함께 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시 관계부서, 국토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서 공공재개발과 2.4 공급 대책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제외되며, 이외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 등도 공모를 신청할 수 없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한편, 시는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자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달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연 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 및 작성한다. 이후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한다. 

시는 자치구에서 검토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와 함께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 추천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 변경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23일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한다”며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