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진=이코노믹리뷰 DB

 

# 다중채무자인 C씨는 최근 사업악화로 인해 신용위기에 직면하면서 실직했다. HF공사의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를 활용해 주택 경매위기는 넘겼지만 신용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한 상태이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원장 겸 위원장 이계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H.F.(Happy+Finance) 재기지원 패키지’공동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H.F. 재기지원 패키지는 HF공사의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진 채무조정 패키지(Finance Package)와 비금융지원(신용부채・자영업・취업 컨설팅)인 행복도약 패키지(Happy Jump Package)를 꾸러미 형태로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로 HF공사는 서금원 및 신복위와 연계해 주택금융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금융 이용 고객을 지원한다. 

우선,  HF공사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상환이 어려운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담보권 실행 유예를 활용한 금융지원 ‘채무조정 패키지(Finance Package)’를 제공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금융 고객 중 실직자는 직업알선,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경영진단 솔루션인 자영업컨설팅을 지원한다. 동시에 신용관리를 통한 금융생활의 장기안정 지원을 위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과 금융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례의 C씨는 이번 협약으로 서금원의 취업지원과 신복위의 채무조정 서비스를 망라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신복위 제공

신청절차는 이렇다. 우선 이용자가 HF공사 지사방문 또는 온라인 채널(HF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App)을 통해 채무조정 패키지 신청하면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도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취약계층에게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종합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대표 세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코로나19로 더 어려운 고객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 기관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총 동원해 추가 프로그램을 발굴·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이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제도를 망라한 무료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꾸준히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