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신용회복위원회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방법원과 주택 담보 빚을 조정하는 협약을 연이어 맺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창형)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대출을 연체했을 때 상환기간 등을 연장하는 제도다.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조정의 대상이다. 

종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할 수 없었다. 채무자회생법이 담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 규정을 두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집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신용 빚만 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금은 따로 갚아야 했다. 실직, 사고 등으로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겐 부담이 컸던 것. 

조정의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연장하는 것이다. 

이번에 성사되는 협약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수원, 춘천, 청주지방법원에 이어 5번째다. 

절차는 이렇다.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개인회생 채무자를 신복위로 안내하고, 신복위는 담보채권자들과 협의해 채무조정 합의안을 법원에 통보한다. 법원은 합의내용을 검토 후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반영, 채무자가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역 서민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을 밟은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금융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 법원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복위는 이날 창원법원과 신용교육에 관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법원 신용교육은 개인회생 신청 및 파산신청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빚과 금융 관리의 상식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올해 상반기 교육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법원 신용교육 수강생의 92.8%가 교육이 저축, 소비습관 개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