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 연장됐다.
식당·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는 6일부터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한다.
4단계 지역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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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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