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신용회복위원회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과 개인회생‧파산신청 금융소비자에 대해 신용 및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금융교육은 소득ㆍ지출관리, 신용ㆍ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를 알리는 제도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로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대상이다.  

해당 교육은 신복위가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법원과 순차적으로 연계해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이번 협약은 부산과 경남 일부지역의 개인회생‧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상식과 채무문제 재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이 교육 절차를 안내하고 신복위가 교육 과정을 맡는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집회일에,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일에 신청인들에게 신용교육을 안내한다. 

신복위는 안내가 이뤄진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생업에 지장 없이 24시간 언제든 수강이 가능한 것이 장점.

신복위는 매년 부산지역의 개인회생·파산신청인 80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신용교육은 개인회생과 파산 선고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복귀를 돕는 등대와도 같다”며 “앞으로 부산지역 서민 취약계층 분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금융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