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가계대출 급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전세대출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까지 인상하고, 시중은행에서도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문이 더 좁아졌다. 이 와중에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전세대출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00조원을 돌파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등을 켰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나섰다. 농협은행이 오는 11월말까지 신규 가계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우리은행도 분기별 전세자금대출을 제한적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지원된다.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낮아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자금도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한도 1.2억, 대출기간 2년(최대 10년), 금리 연 1.8~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만 대출 업무를 취급한다. 이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종전 ​디딤돌전세자금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야 한다.

보유자산 가액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최근년도에 발표한 가계금용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여야 한다(2021년도 기준으로 2.92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0.8억원 이내이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연 1.8%, 최고 연 2.4% 이내이며 변동금리 상환조건이다(국토교통부 고시).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p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조건이다. 단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주택에 한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도 85㎡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 이내이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지역 3억원 범위 내이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일반 가구의 경우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일반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인 경우 대출비율 70%를 적용하면 2억1,000만원이지만, 대출한도가 수도권은 1.2억원이므로 부족금 9,000만원이 발생한다. 부족한 금액 9,000만원은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담보 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한다.

지원대상 불가자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신용도 부분에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나눠 부담한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언제든지 수시로 상환해도 된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는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번)나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은행 재원 전세대출이 중지됐으나, 버팀목전세대출은 중단없이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외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가계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