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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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충청북도 제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 그는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서를 냈다. 계속되는 매출하락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했던 것. 그의 월평균 소득은 약 200만원. 법원은 A씨에 대해 매달 70만원씩 빚을 갚도록 결정했다. A씨는 개인회생신청 이전에 신용대출 이자와 카드값으로 매달 150만원씩 부담했다. 

법원이 빚을 조정해 한시름 놨지만 걱정은 또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때문. 개인회생을 했지만 주택융자대출금의 이자 50만원은 여전히 A씨의 몫이다. 대출상환의 만기도 곧 다가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담보대출 채무에 대해 강제조정할 수 없다. 개인회생으로 월 7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월 50만원. A씨는 빚 갚는 것을 제외하고 월 80만원으로 세 식구와 생계를 꾸려나가야 해 고민이 깊다. 

앞으로 충북지역에서 법원의 빚 조정을 받는 채무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은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허용석)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와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연장하는 제도다. 법원이 조정할 수 없은 담보대출금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재판부와 연계해 조정하는 구조다. 

절차는 이렇다.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를 신복위로 안내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협의 결과를 법원에 통보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한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사례와 같이 A씨와 같은 채무자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이 운영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이 법원들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하는 법원이 됐다.   

허용석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충북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민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금융역량 강화로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복위와 청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파산신청자들이 신용 및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