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연체한 빚을 다 갚은 개인에 대해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내놓는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의 하락으로 종래 금융을 제한했던 방식을 사면 등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기관 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신용회복지원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기간의 연체 이력을 금융권이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종래에는 개인이 카드 및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권과 신용평가사가 이 연체 이력을 공유, 여신을 제안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다가 올해 특정 시점까지 다 갚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그 외 구체적인 연체금액의 정도와 상환 시기 등 대상자 12일에 그 기준이 공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라 금융회사와 담당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힌다.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