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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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전남의 중학교 교사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됐다. 자신의 직장과 무려 119km 떨어진 곳으로 편도 이동시간이 1시간40분이나 걸려 출·퇴근이 곤란한 상황인 만큼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보고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의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청약브로커 일당 B씨는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해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되는 등 통장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중학교 교사 A씨와 같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도 57건이 적발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에 달했다.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1인 1주택)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첨취소 대상 3건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이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