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해 출시한 소형 전기 해치백 조에(ZOE). 출처=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해 출시한 소형 전기 해치백 조에(ZOE). 출처= 르노삼성자동차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 기업의 지난해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전기차·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배기가스 저배출 차량(3종) 등 당국 기준에 부합한 저공해차를 일정 물량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7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인 국내 완성차 업체 10곳의 저공해차 판매대수는 41만9,999대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는 현대자동차(53만8,502대), 기아(46만7,861대), 한국지엠(12만6,812대), 르노삼성자동차(10만4,058대), 쌍용자동차(7만6,099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6만5,334대), BMW코리아(6만2,113대), 한국토요타자동차(2만4,773대), 아우디코리아(1만9,799대), 혼다코리아(8,297대) 등으로 지정됐다. 이들 업체는 제도에 따라 지난 2016~2018년 3년간 연평균 승용·승합차 판매량을 4,500대 이상 기록함으로써 제도 대상에 올랐다.

10개 업체의 저공해차 판매실적을 환경부의 차종별 점수로 환산할 경우 32만8,330대로 보급목표 22만4,047대(15%)보다 더 높은 보급비율(22.0%)을 보였다.

다만 개별 기업 가운데에선 르노삼성차가 보급비율 5.0%를 기록함에 따라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순수전기차 조에(1종), 중형 LPG 세단 SM6(3종) 등 저공해차 두 모델을 판매했지만 실적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업체들의 보급 실적을 집계한 표. 출처= 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업체들의 보급 실적을 집계한 표. 출처= 환경부

순수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신설

환경부는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순수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더 많이 시장에 보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정한 연도별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올해 18%, 내년 20% 등에 달한다. 또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 도입함으로써 업체별 과거 판매실적에 따라 올해 4~10%, 내년 8~12% 등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2017~2019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업체는 올해와 내년 각각 10%, 12% 등에 달하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10만대 미만 실적을 낸 업체는 각각 4%, 8% 등의 목표를 부여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전년 기준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기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