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부여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앞서 발표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했다. 단,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다음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