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라는 것이 있다.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각 거래주체가 가진 정보의 차이가 있을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시장인데 ,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차량의 결함을 최대한 숨기고자 한다.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밖에 없고 ,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다.정보의 비대칭성은 침수된 차량이나 대형 사고가 났던 차량을 수리해서 무사고차량이라 속여 파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부 발견된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각 지차제 별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처럼 사기를 당할 일은 없다. 문제는 각 부동산 중개 업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부동산 거래시 상한선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최대 중개 보수는 VAT별도로 900만원이다.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10억원 아파트를 사는 쪽에서 파는 쪽에서 각각 99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는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수수료 좀 낮춰달라 하면 , 부동산 중개 업소에서는 이미 중개보수에 자필싸인을 했기 때문에 전액 다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 언제 자필싸인을 했던 것일까 싶은데 비밀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있다. 핵심이 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비해 일종의 부속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심지어 부속서류 표준 양식 총 3장중중간페이지에 있다.처음에 나오는 것도, 마지막인 것도 아니다. 중간페이지의 중간부분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짧게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아래에 거래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을 서명 날인 하는 부분이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최고 요율이 적용된 수수료 부담에 대해 동의하는 셈이다. 최고세율을 받으려는 부동산 중개 업소는 수수료 최고요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다.대신 거래 당사자들이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는 부속서류에 최고요율을 프린할 뿐이다. 구조적으로 수수료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문제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사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된다.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더 낮은 수수료를 고지하는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니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수수료라는 정보에 대해 비대칭성을 통해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 것.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 아니겠는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요율에 대해서도 사족을 추가해 볼 수 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는 것이나 20억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수수료는 최고요율 적용시 부가세 포함해서 5억 아파트는 220만원 , 10억짜리 아파트는 990만원이다. 원가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수수료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인데 , 이 요율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요율 체계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더욱 그러하다. 벌써부터 부동산 사장님들의 원망이 들리는 듯하다.(필자 역시 부동산 중개 업소를 운영중이다.약간이라도 위로가 되었기 바란다)